저작권 != 지식재산권
보통 "저작권 보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도용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표절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준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범위에는 "저작권"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으로서 실시할 예정이거나 판매할 예정이라면 저작권 뿐만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나, 기술,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은 우리가 이미 접한 기술에 기반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타인의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본인이 개발을 하였더라도, 이미 누군가 미리 독점한 기술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가정하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업으로서 실시할 예정이며, 수익 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배경
음악 멜로디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정말 특이하게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아이디어!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능의 복합체로 구성됩니다. 상기 멜로디를 만드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프로그램의 UI
2. 프로그램의 음악 파형 데이터 처리
3. 프로그램의 음악 음정 계산 처리
4. 프로그램의 파일 저장 및 구조 처리
5. 프로그램 안정성을 위한 내부 기능
6. 각종 다양한 기능들
7. 멜로디를 만들어주는 기능
소프트웨어 특허 파악
1. 프로그램의 UI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a. 프로그램의 UI에 사용된 이미지, 그림 등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파악해야 하고, 업으로서 실시 불가능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명확히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b. 프로그램의 UI에 사용한 폰트의 라이선스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본 폰트는 라이선스 비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오픈 폰트, 재 배포가 허가된 폰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음악 파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소스코드를 직접 가져다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게 아닌 이상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습니다. 하지만 로직이 특허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본인이 생각한 특별한 방식으로 구현된 경우 필히 조사해야 합니다.
3. 음악 음정 계산 처리하는 로직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이 역시 2번과 동일합니다.
4. 프로그램의 파일 저장 및 구조 처리 측면에서 타인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파일의 저장 및 구조 방법이 특이하다면 그 특이한 내용에 대해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더 나아가, 그 기능에 압축 및 코덱 등의 다양한 기술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 그 기술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해도 되는 기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핵심 기능 : 멜로디를 만들어주는 기능
멜로디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핵심인 만큼 반드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침해하지 않고 중복되는 사실이 없다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알 수 있는 사항
위 주제로 예시를 들었을 때, 핵심 기능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기능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특이하게 구현한 경우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선행 기술이 있는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회피 전략을 잘 구성해야 합니다.
판매 및 유통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특허는 해당 특허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유통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지역을 고려할 때도 해당 국가의 특허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 또는 물건 유통
해외에서 유행하는 물건을 국내에 들여오고자 합니다.
지식재산권 파악
1.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가?
기본적으로 유통의 경우는 직접 "제작"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고려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아니한가?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 문제 없이 유통중인 상품이 국내 특허법에 의해 국내에서만 보호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국내에서만 먼저 선출원/등록되어 보호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 허가된 제품이 해외에서 정상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들여와 유통을 하게 되면 특허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하고자 하는 시스템, 제품이 국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아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이용 측면에서...
저작권과 달리 특허법은 조금 더 광대하게 적용됩니다. 보통 저작물은 사적 목적인 경우 법에 의해 허용됩니다만, 특허법은 조금 더 그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업으로서 실시"인 경우 특허법에 침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시"의 정의는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에 의거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사용하는 행위, 방법 사용 청약, 양도 대여 등 구분에 따라 대부분 포함됩니다.
집에서 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에서 특허 침해 물품을 사용하거나, 직접 개발하여 업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는 이유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업으로서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수익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사 없이 무작정 업으로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배포/ 제공/ 판매하는 행위는 추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침해가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수익은 물론, 그와 관련된 예정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기에 비즈니스를 하려다 괜히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특허 대응이란 어렵다.
위 사항을 글로 나열해서 그렇지, 사실상 매우 추상적이고 광대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나 판매하기 위해 모든 기능 하나 하나를 살펴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꿈속의 내용에 영감을 받아 갑작스럽게 게임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게임에 포함된 1. 로그인 시스템, 2. 결제 시스템, 3. UI 구성, 4. 내부 로직, 5. 맵 구성 방법, 6. 파일 처리 방법 등 모두 하나 하나 특허를 조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따라서 보통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위주로 조사하고 이미 보편화된 사항은 우선 순위에서 멀리합니다. 위 사항에서 만약 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식이 특이하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특허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우연히 유사하거나 그렇다고 주장되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매우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직접 조사를 하기 보다, 변리사분들께 의뢰하여 작업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허 조사는 비즈니스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결국 특허는 독점하고자 하는 권리들을 나타내기에, 본인이 찾고자 하는 기술을 위주로 특허를 조사하다 보면 현재 시점의 동향과 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술이 현재 많이 인기가 있고, 이 부분에 연구를 투자할 것인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미 타인이 독점 한 경우, 제품 개발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하거나 특허 조사를 통해 "회피 전략"을 구성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회피 전략 그리고 청구항
특허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회피 전략을 구성하여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구성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회피 전략은 비즈니스 구성 단계에서 선행 기술에 대해 전략을 구성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특허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봅니다.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청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말 잘 듣는 Whitmem 필자의 구현 방법의 청구항
1.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
2. 청구항 1에 대하여, 감자도 즐겨 먹는다.
3. 청구항 1에 대하여, 고구마 위에 김치를 얹어 먹는다.
4. 감자를 구워 먹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
5. 청구항 4에 대하여, 감자 위에 김치를 얹어 먹는다.
해석
기본적으로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됩니다. 위 예시는 총 5개의 항이 있으며, 독립항은 1번과 4번, 종속항은 2,3 그리고 5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각 항은 모두 권리를 의미합니다. 독립항이 제일 큰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며, 종속항으로 권리를 좁혀나가면서 선언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독립항 1, 4번이 모두 등록된 상황인 경우, 1번 혹은 4번만 만족하더라도 특허 침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할 때도 각각의 등록된 독립항을 보고 그 독립항이 포함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범위
위 예시에서 보호 범위를 최종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
2.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도, 감자도 즐겨 먹는다.
3.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도, 고구마 위에 김치를 얹어 먹는다.
4. 감자를 구워 먹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
5.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도, 감자 위에 김치를 얹어 먹는다.
여기서 범위를 좁혀나가는 이유는, 특허가 거절될 때를 예비하여 조금 더 좁은 권리를 여러 개 나열하기도 합니다. 만약 큰 범위의 항목이 등록된 경우 종속항은 볼 것 없이 독립항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모두 구성 만족 대상입니다.
특히 특허가 침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경우 침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위 사항에서 2번의 경우 "고구마를 구워먹는"의 구성요소와 "감자도 즐겨먹는" 구성 요소 2개가 만족되어야 2번 항목의 침해이나, 기본적으로 1번의 독립항의 "고구마를 구워먹는"의 구성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회피 전략의 구성
비즈니스 구성을 위해서 만약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하게 회피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음악을 만들어주는 기계의 아이디어를 힘들게 구성 해 냈는데,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악!!!!! 어떡해!!!
기운 내세요! 회피 전략 설계를 해 봅시다!!
구성 요소
먼저 대상 특허와 현재 본인의 아이디어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로,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a)음악적 신호를 받아서 + (b)신호를 푸리에 변환으로 분석하고 + (c)주요 데이터 신호를 서버에 보내어 처리 받은 뒤 + (d)멜로디를 구성하는 방법
위 예시에서,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음악적 신호를 받는 부분
b. 신호를 푸리에 변환으로 분석하는 부분
c. 주요 데이터 신호를 서버에 보내는 부분
d. 멜로디를 구성하는 방법
하지만 이미 다른 특허권자에 의해 위 a+b+c+d 구성 요건이 그대로 청구항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구성 요건이 포함관계가 되지 않도록 손을 봐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c의 주요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는 과정이 굳이 필요 없다면, 서버를 제거하고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a. 음악적 신호를 받는 부분
b. 신호를 푸리에 변환으로 분석하는 부분
c. 제거
d. 멜로디를 구성하는 방법
이미 등록된 특허 a+b+c+d 는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 a+b+d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a+b+d를 실시하더라도 침해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반대의 경우, 폭 넓은 권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이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첨가 된 경우는 포함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이 a+b+c+d 만 등록된 경우 보다, a+b+c , 혹은 a+b를 등록 해 두고 종속항으로 c+d를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번외, 다른 예시
만약 파형적인 처리가 아니라, 그냥 원시 피아노 신호로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 푸리에 변환 등이 필요 없어지니, 이 부분을 대체하여 작업해도 되겠습니다.
a. 음악적 신호를 피아노 신호 Note 신호로 받는 부분
b. 피아노 노트 신호를 바탕으로 음정을 분석하고
c. 주요 데이터 신호를 서버에 보내는 부분
d. 멜로디를 구성하는 방법
다만, 주의 할 점이 있는데, "그냥 바꿔버리자!" 로 무작정 바꿀 수는 없으며, 변경된 사항이 단순한 교체가 아닌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즉 구성요소 등을 우회하거나 할 때 그 기술을 실시하는 발명자가 쉽게 대체(유추)할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용됨으로써 기술적으로 유의미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지식재산권을 조사하다보면 본인이 구축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고, 특허 소송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가, 기술 독점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으로서 무언가를 실시하거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관련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필히 참고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 추상적인 내용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